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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미등록 신고하는 법 벌금 행정처분

by 버그벅스 2022. 7. 24.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국어학원 등등 우리나라에는 학원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학원에서 일하는 학원강사들은 꼭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신고를 하고, 성범죄 여부 조회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학원강사 미등록 신고방법 벌금과 행정처분

관할 지역 교육청에 전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활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무지가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용인이라면 경기도용인교육지역청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어디 학원에 근무중인 강사인데, 원장님이 강사 등록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덧붙여 "강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려면 담당자가 알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후 실제로 조사가 되었는지 내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따로 강사한테 전화가 오는것도 아니고요. 다만 어느 날 출근해 보니 가라앉은 원장님의 기분을 보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학원강사 등록 해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한 '강사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내가 근무한 기간을 공식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동안 일했다 하더라도, 또 정식으로 수업하는 강사가 아닌 보조강사, 첨삭 강사라도 꼭 강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법이기도 하고, 또 나의 소중한 경력이 챙기도록 합니다.

 

 

학원강사 등록하지 않은 학원 불이익

벌금 몇백같은 쎈 처벌을 기대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청처분으로 끝납니다

 

행정처분은 교육청이 학원이 강사등록을 완료하도록 일시를 정하여 공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문을 받은 학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원강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일 내 완료하지 않을 시 2차는 교습정지, 3차는 사업자 등록 말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미등록시-받는-처분
학원강사 미등록 처분법

 

이렇게 학원강사 미등록 신고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은 내지 않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사업자 등록 말소가 될 수 있으니 꼭 법령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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