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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과 그 기준

by 버그벅스 2022. 7. 21.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과 신고 대상의 기준, 진행 과정, 벌금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장내 괴롭힘 기준

근로기준법에 괴롭힘이라고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뉴스에 종종 나오지요. 오너가 직원 폭행... 여지없는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이유 없이 어느날 갑자기 지방으로 보내졌다거나,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강요도 이에 해당합니다.

 

 3)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육아하는 여직원에게 이른 퇴근시간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4)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일상적인 대우, 야근, 보상에서의 차별, 그리고 회식 참여 강요를 들 수 있습니다.

 

 5) 모욕, 명예 훼손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남의 사생활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엄연히 소송 대상이므로 주의합시다.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6) 협박, 강요

퇴사 강요, 모두가 꺼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7) 성폭행, 성추행

성폭행과 성추행은 대표적인 사내괴롭힘 이지요

 

 8)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괴롭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10) 기타 괴롭힘 행위 전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업무에 필요한 중요 비품(컴퓨터 등)을 주지 않거나,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구분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 가해자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도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동급 상의 같은 직원은 제외됩니다.

 

같은 직급이라면 상사에게 말해 사내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고까지 들어가려면 가해자가 나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여야 합니다

 

근로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아니면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사업경영 일반에 책임지는 사람

 

 2) 자신의 책임 아래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 가능

 

 3)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함

 

 4)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가능

 

 

직장 괴롭힘 행위 장소

그렇다면 사내 말고, 근무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가해지는 괴롭힘은 신고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 불문, 시간대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 가능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카톡 등으로 행해진 괴롭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 요건

그리고 괴롭힘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 내 우위에 있음

직위가 피해자보다 높아 피해자가 저항,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가해자도 이를 알고 있고 이용해야 해요.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해도 업무상 관련되어 그랬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상황을 면밀히 따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업무수행을 빙자해 괴롭힌 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야 함

예를 들면 자리를 사무실이 아닌 복도에 덩그러니 비치해 놓아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꼈을 경우, 혹은 벽을 보고 근무하라는 면벽근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동청 신고방법부터 알아봅시다.

 

 1. 노동청 신고법 

 

 1) 진정서 제출

진정서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제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조사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직장 내 조정기관'에 알리도록 권고가 들어옵니다. '먼저 회사측에 얘기해 내부에서 처리하세요'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에 요청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회사에게 직장 괴롭힘 해결 체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만들도록 시정조치를 합니다. 근로법에 기준해 처벌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알려 괴롭힘이 없어지도록 합니다.

 

 3) 처리기간

이렇게 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은 대략 25 ~ 30일 정도입니다.

 

2. 국민신문고 접수법

 

1)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nep/pttn/gjDmgPttn/gjDmgReportCenterContent.npaid)에 접속

 

 2) 상담신청, 신고, 성폭력 신고 선택

국민신문고의-신고유형-선택화면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선택지가 뜹니다. 이 중 원하는 탭을 클릭하여 도움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다가 불이익 받으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거꾸로 피해자에게 따가운 시선을 주거나, 더 심한 괴롭힘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은 나보다 직급이 높아야 하며, 신고 방법에는 지역노동청 신고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내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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