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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미지급) 대처법과 신고법

by 버그벅스 2022. 7. 22.

한국에서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장님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주휴수당 안주면(미지급) 대처법과 신고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지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근무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이 주휴수당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월급받는 사람이라면 월급에 포함이 되어 나오고, 일용직 근무자,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일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는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은 네이버 계산기로도 할 수 있고,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링크)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링크)

 

 

주휴수당 계산은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1일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월급받는 직장인일 경우, 최저시급 9160 x 8 = 73280원을 매 주마다 추가적으로 줘야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5시간씩 3일 일한다면, 시급 9160 x 5시간 = 45800원을 매 주마다 추가로 줘야 합니다. 이는 토, 일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내가 시급 9160원으로 매일 5시간씩 3일 동안 일하는 알바생이다! 그러면 주급으로 따지면 9160 x 5 x 3 해서 137,250원인데 추가로 45800원을 안 줬다!! 그러면 달라고 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법 

위와 같이 계산해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것이 확인되면,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것 같습니다 ㅠㅠ 하구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장기간으로 하는 중이라 껄끄럽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혹은 전화와 문자로 요청을 해도 안 준다면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링크)

 

메인 페이지의 기관소개에 들어가면 가운데 임금체불 상담, 신고, 제보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해 임금체불 신고를 누릅니다.

고용노동부-메인

 

임금체불-유형-신청란

 

그리고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리면 온라인 신청 및 서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시 참조하세요.

임금체불-신고-온라인신청서-다운로드-및-신고페이지

 

이렇게 주휴수당을 안 주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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