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병이 득세함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에 손세정제, 칸막이, 물티슈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 세정제 없는 업장을 찾기가 더 힘든데요.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역물품 지출비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업장 방역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1업체당 10만원의 방역물품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기간은 1월 17일 부터 2월 25일 까지입니다. 1업장 당 1번 지급이 원칙이고, 한 명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최대 3개 업체,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은 사업자등록등 별로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대상
1)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는 사람
2) 방역패스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여야 함
3)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이여야 함
위 3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입니다. 만약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었다면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카페 뿐만 아니라 학원, 숙박업(매출 10억이하), 도소매업(매출 50억이하) 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및 금액
신청 기간은 1월 17 ~ 2월 25일 까지 입니다. 1사업장 당 10만원이 원칙이고요. 이게 선착순이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방법
방역물품비 신청은 내가 있는 사업장의 시, 군,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신청일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일 부터니 사업자등록번호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신청비 지급 대상물품은 손세정제, 칸막이, QR코드 확인 단말기,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등 '방역'에 관련된 물건이라면 폭넓게 인정됩니다.
1. 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방문
2. 증빙자료 준비
1) 사업자 등록증
2)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혹은 재난지원금 수령확인서
3) 물품 구입 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최대 3건
4) 대표자 혹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신청하기
위의 증빙자료를 준비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처럼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적용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맞다고 확인 되면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역물품비 10만원 지급일
신청 후 7 근무일 이내(공휴일, 일요일 제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많으면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10만원 신청 주의사항
1) 현금 지불 불가
2) 사업자 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지에서 신청
3) 10만원 사용기한 : 없음
4) 대리신청 가능하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통합위임장을 같이 내야 함
5)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지급불가
6) 현 시점에서 운영중인 업장이어야 함. 폐업했으면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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