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노동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를 벌였습니다.
처음에 민주노총은 여의도를 집회장소로 신고했지만, 경찰들의 제지를 이유로 종로 일대로 집회장소를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원래 장소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여는 집회는 불법입니다. 경찰은 불법집회 해산을 요구했지만 해산하지 않고 장시간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참가자 중 1명이 경찰과 마찰을 빚어 폭행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어 참가자들의 숫자가 8천명여명에 이르러 방역당국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댓글